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없는 한 납세 의무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은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 이거나 구 소득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 그들이 별도로 독립세대를 이룬 때에 한하여 배우자가 없
득을 얻는 등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6호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2조의3 제3호에서 정한 1세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
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만 30세 이상이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에 따른 독립된 ‘1세대’로서 원고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AAA이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거주주택은 침실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은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 그들이 별도로 독립세대를 이룬 때에 한하여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은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구 소득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 그들이 별도로 독립세대를 이룬 때에 한하여 배우자가 없는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은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구 소득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 그들이 별도로 독립세대를 이룬 때에 한하여 배우자가 없는
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마지막행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제3호”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3호”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8행의 “양도하고 난 후에도 그 1세대는 여전히 1주택만”을 “양도하고 난 후에는 그 1세대는 1주택만”
원칙에 반한다. ② 설령 동일 세대원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동일 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제3호 본문에 따라 실질적으로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면 이를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