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5.6.30, 1996.12.31, 1998.4.1, 1998.12.31,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7.2.28, 2008.2.22, 2008.2.29, 2008.12.3, 2009.2.4, 2010.1.27, 2010.2.18, 2010.12.30, 2011.6.24, 2012.2.2, 2013.2.15, 2014.3.11, 2016.9.22, 2017.12.29, 2020.2.11, 2021.2.17, 2021.6.8, 2022.2.15, 2023.7.7, 2025.12.30, 2026.1.27>
1. 삭제 <2021.2.17>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5. 삭제 <2000.12.29>
6. 삭제 <2000.12.29>
7. 삭제 <2000.12.29>
8. 병원ㆍ시험실ㆍ금융회사 등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被服)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항공수당(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지비행훈련수당을 포함한다)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지항해훈련수당을 포함한다)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ㆍ화재진화수당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
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
다.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專攻醫)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14.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해당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15. 근로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17.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18.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까지도 포함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구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구체화한 규정)를 통해 예외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과세 대상으로 따로 열거되지 아니한 이상,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까지도 포함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구체화한 규정)를 통해 예외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과세 대상으로 따로 열거되지 아니한 이상, 근
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까지도 포함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구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구체화한 규정)를 통해 예외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과세 대상으로 따로 열거되지 아니한 이상,
원의 당직비 지급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위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의사들에게 실비변상 수준의 당직비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당직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당직비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근로소득세 징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3. 쟁점 ①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정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1) GG조선소는 사업장 전체 면적이 약 4,900,000㎡에 달하고 주변에 버스 등 대중교통망이
가. 종교인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종교인소득과 관련하여 세무 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질문·조사 전 수정신고를 안내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 대한 종교인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 종교인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종교인소득과 관련하여 세무 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질문·조사 전 수정신고를 안내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 관하여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이유 없다. 다) 한편 원고는, 원고가 휴면YY관리재단 및 YY보험공사로부터 받은 금원은 소 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소정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자목)를 비과세소득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중의 하나로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제3호)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는 2012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과세소득으로
12조 제3호 자목은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는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
정한 일반여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 기간은 근무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는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
이러한 소요 경비를 일정액의 형태로 지급하여 온 것이므로, 이 사건 월액여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 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에 해 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월액여비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 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파견직원은 주로 전철 등으로 이
해당하지도 않고 위와 같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유추적용될 사안도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비과세대상이 되는 금액에 대하 여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해 당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
2조 제3호 자목은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는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
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0면 제8행의 “타당한 점” 뒤에 “, ④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규정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이 반드시 실제로 든 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시설보안관리업무의 내용이나 이 사건 수당의 지급기준 및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근로제공의 대가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 건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규정한 ‘일직료 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이 사건 수당을 일직료․숙직료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은 비과세요건 을 합리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지급된 20만 원 이내의 금액’이 차량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된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는데,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위 제56조 제1항 제2호가 삭제되었고, 그 결과 원고 종단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고유목적
는데,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위 제56조 제1항 제2호가 삭제되었고, 그 결과 원고 종단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고유목적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평가차액도 이미 발생이 확정된 순자산의 증가임에는 틀림이 없어 익금에 포함됨이 원칙(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 참조)이지만,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는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제1항도 재평가차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