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제11조(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8.12.31, 2005.2.19, 2007.2.28, 2010.2.18, 2022.2.17>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한편 같은 법들의 시행령에서는 모법의 위임에 따른 범위내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을 두었을 뿐 과세요건을 확장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비록 같은 법령등에 특수관계있는 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1.1.13. 법률 제2281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부동산투기억제세는 양도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위 법제11조) 그 양도소득에 관한 조세채권은 그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로부터 진행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이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피고가 1986.4.18에 이르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