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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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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제113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①법 제52조 또는 제59조의4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1, 1998.4.1, 2008.2.29, 2009.2.4, 2010.2.18, 2014.2.21, 2025.12.30>

1.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

2. 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②제216조의3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 또는 제59조의4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06.2.9, 2008.2.29, 2014.2.21, 2016.2.17, 2025.12.30>

③ 법 제47조제5항은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해당 보험료 계산의 기초가 된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4.2.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헌법재판소 2006헌마14012008. 10. 30.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먼저 이 사건 법령조항의 수범자는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이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의료비의 경우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므로(의료법 제3조 제2항, 제6항),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

대법원 98두147541999. 9. 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소득별'의 의미 및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97구393481998. 7. 30.
소득세법상 지연손해금의 성격

득세법 기본통칙 3-17-2…(58)은 법원이나 일반 국민에 대한 법적구속력이 없는 과세관청 내부의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이고, 위 시행령 제113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이월결손금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되어 있고 단서에는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조세법규는 그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하여

서울고등법원 96구364891997. 11. 20.
상가분양원가 산정방법

우에 있어서는 결손금의 소득간 통산에 관한 제58조 제1항과 동 규정을 전제로 하여 이월결손금의 소득간 통산을 정하는 제58조 제2항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의 각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어 있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152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소득세법 제8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매

대법원 95누175191996. 4. 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58조 제1, 2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의 적용 여부(소극)

대법원 94누71571995. 6. 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81조의 규정취지 나.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소득금액 계산시 사업소득의 결손금이 통산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93구239561994. 4. 28.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소득금액계산시 사업소득의 결손금이 통산되는지 여부

자가 되어야 하며, 그렇게 할 경우 원고 허○○의 사업소득결손금을 통산하면 결국 종합소득금액이 없게 되고, ② 만일 원고 허○석을 주된 소득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5항, 제2항 , 소득세법 제58조 제3항 에 의하여 원고 허○○의 사업소득결손금과 그의 다른 소득은 통산하여야하고, 그렇게 되면 원고 허○○의 자산소득은 모두 없게 되어

대법원 91누88141992. 7. 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소득세법 제31조의 규정취지 및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연체이자의 비용귀속년도 나. 전년도에 발생한 연체이자는 비록 당해년도에 와서 지급되었지만 당해년도에 있은 수입금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 구 소득세법(1988.10.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각 규정취지 및 같은 시행령 조항 소정의 적법한 조사, 결정절차를 거쳐 결손금으로 확정된 바 없는 전년도 연체이자를 개별적으로 위 법 소정의

대법원 91누15231991. 11. 2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1988.12.26.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2항의 각 2호 소정의 방법으로 부동산 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토지 등 매매차익을 기타의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양도소득세과세방식에 따른 별도의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손금의 소득간 통산에 관한 같은 법 제58조 제1항과 이 규

대구고등법원 90구7221991. 7. 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당해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은, 법 제58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결손금은 법 제118조 (실지조사결정) 및 법 제119조 (서면조사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

서울고법 90구77551990. 12. 2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1988.12.26.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취지는 사업자의 소득을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실질조사한 결과 소득별 결손금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연도의 당해 소득별 소득금액 계산과 당

대법원 85누7281989. 1. 31.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년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이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에 의하면, 위 법 제58조의 결손금은 같은 법 제118조,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 결정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법원 86누5201987. 6. 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소득세법 제31조와 제58조 사이의 관계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이 모법인 동법 제58조 제1항에 저촉되는 규정인지 여부

대법원 84누1191985. 11. 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있어서도 이를 통산한다는 내용)과 동 규정을 전제로 하여 이월결손금의 소득간 통산을 정하는 동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의 각 규정은 위의 경우의 매매차익과 기타 소득의 사이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서우실업이라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