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의2
제112조의2 삭제 <2014.2.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3누46491993. 12. 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은 정당하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들이 소득세법 제56조 제3항, 그 시행령 제112조의 2 제1항 소정의 거주자 중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부산고등법원 88구701989. 12. 2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그에 기해 같은 별지기재와 같은 소득세등을 산출한 다음, 소득세법 제56조 제3항동시행령 제112조의2 제3항 에 의해 특수관계에 있으면서 공동사업자인 원고들중 공동사업소득이외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가진 원고 박근태에 대해 위 산출한 각 소득세등 금액을 합하여 198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