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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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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09조 삭제 <2014.2.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320242016. 7. 20.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남은 보험기간동안 계속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에 대하여도 매년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원고가 보험금으로 수령한 이 사건 금액을 소득공제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여전히 이중공제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것이다. 』 2. 결론 그렇다면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2222015. 12. 8.
(2015.12.08)

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그 의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는 근로자가 상해보험 등 가입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그 보험료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볼 경우 원고는 보험회사에 지출한

서울고등법원 2010누83192011. 2. 15.
경정거부처분취소

업’을 사업의 종류로 명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및 소득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 조는 원고를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② 가입대상이 되는 전 · 현직 교육공무원 등이 60만 명에 이르는 이상 이를 불특정다수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③원고가 회원으로부터 납입받은 부담금

서울고등법원 2006누316402007. 8. 10.
경정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및 소득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는 원고를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② 가입대상이 되는 전·현직 교육공무원 등이 60만 명에 이르는 이상 이를 불특정다수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③ 원고가 회원으로부터 납입받은 부담금을

대법원 85누4021985. 9. 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제109조 제1항,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소정의 작업진행율을 잘못 계산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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