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40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김기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 피고, 상고인
- 관악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5.4.12. 선고 84구60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51조 제9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에 관한 2년 이상 계속되는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도급금액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 제1, 2항에 의하면 위 작업진행율은 “당해연도중 소요된 공사원가, 즉 총공사비”를 분자로 하고 “도급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을 도급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즉 총공사예정비”를 분모로 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2.8.20 소외 남광토건주식회사로부터 그 회사가 수급시공하는 서울 지하철 3-3공구 건설공사중의 일부인 제6 및 제7차 구조물공사를 공사기간은 1982.8.20부터 1983.5.20까지로 하도급금액은 금 199,851,000원으로 약정 하도급받아 시공하였고, 원고가 위 공사의 공사비로서 1982년도에 수령한 총금액은 금 57,855,150원이라는 것이므로 원고의 1982년도의 위 공사작업 진행율은 32.31퍼센트 [57,855,150/199,851,000 (1-0.104)]임이 계산상 분명함에도 피고가 근거없이 작업진행을 40.61퍼센트를 적용하였음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중 위 인정의 작업진행율 32.31퍼센트를 적용하여 산출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이를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