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0조 (석유의 배급)
제30조(석유의 배급)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석유의 배급 등에 관한 조치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석유의 유통경로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별ㆍ유종별ㆍ용도별 및 수요자별 석유의 배급기준, 배급절차, 그 밖에 배급에 필요한 사항
3. 석유의 양도ㆍ양수ㆍ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대상과 유종별 제한 수량에 관한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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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182호, 2026. 3. 17., 2026. 3. 20.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8726호, 2005. 2. 28. 일부개정, 2005.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가. 유사석유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구 석유사업법(1998. 9. 23. 법률 제5575호로 개정되고, 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호, 제26조 중 유사석유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라. 이 사건 법률조항 헌법상 발명가, 과학기술자의 권리보호규정 및
령 제18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나목에 교통세법 제2조 제1호의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관하여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교통세법은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와는 입법취지를
방향족 화합물(용제) 약 60%로 구성된 '000'라는 상품을 자동차용 연료첨가제 명목으로 제조 ․ 판매하였다. 나. 피고는, 000가 구 석유사업법시행령(2004.07.20. 대통령령 제18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0조에서 정한 유사석유제품으로 구 교통세법시행령(2004.07.20. 대통령령 제18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방향족 화합물(용제) 약 60%로 구성된 '000'라는 상품을 자동차용 연료첨가제 명목으로 제조 · 판매하였다. 나. 피고는, 000가 구 석유사업법시행령(2004. 07. 20. 대통령령 제18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에서 정한 유사석유제품으로 구 교통세법시행령(2003.05.01. 대통령령 제17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비방향족 화합물(용제) 약60%로 구성된 '000'라는 상품을 자동차용 연료첨가제 명목으로 제조 ․ 판매하였다. 나. 피고는, 000가 구 석유사업법시행령(2004.07.20. 대통령령 제18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0조에서 정한 유사석유제품으로 구 교통세법시행령(2003.05.01. 대통령령 제17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방향족 화합물(용제) 약 60%로 구성된 '000'라는 상품을 자동차용 연료첨가제 명목으로 제조 ․ 판매하였다. 나. 피고는, 000가 구 석유사업법시행령(2004.07.20. 대통령령 제18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에서 정한 유사석유제품으로 구 교통세법시행령(2003.05.01. 대통령령 제17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향족 화합물(용제) 약 60%로 구성된 '000'라는 상품을 자동차용 연료 첨가제 명목으로 제조 ․ 판매하였다. 나. 피고는, 000가 구 석유사업법시행령(2004.07.20. 대통령령 제18473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에서 정한 유사석유제품으로 구 교통세법 시행령(2003.05.01. 대통령령 제17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가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개발에 의하여 새로이 발명된 친환경적 석유대체연료의 출현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상의 발명가·과학기술자의 권리보호규정(제22조 제2항), 환경권(제35조) 및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질서조항(제119조 제1항) 등에 위반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에서 정한 유사석유제품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임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유사석유제품은 석유사업법 제26조에 의해 그 생산 또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고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석유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ㆍ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한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을 금지하는 규정인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1헌가6, 7(병합) 결정 등 참조}. (2) 적용범위 나아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등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게 되면, 본래는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고자 할 의도나 목적이 없는 유사석유제품을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1헌가6, 7(병합) 결정 등 참조}. (2) 적용범위 나아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등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게 되면, 본래는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고자 할 의도나 목적이 없는 유사석유제품을
는 방법으로, 또는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제조방법), ② 유사석유제품(그 내용과 범위는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해 정해지도록 되어 있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제품’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고 있음)을(금지행위의 대상), ③ ‘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에 관한 석유사업법 제2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소극)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에 관한 석유사업법 제26조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 취지 및 적용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