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20.
글씨 크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신고 대상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종류)

제29조(신고 대상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9>

1. 석유제품

가. 용제

나. 석유중간제품

2. 석유화학제품

가. 톨루엔

나. 크실렌

다. 메탄올

라. 에탄올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