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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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신고 대상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종류)
제29조(신고 대상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9>
1. 석유제품
가. 용제
나. 석유중간제품
2. 석유화학제품
가. 톨루엔
나. 크실렌
다. 메탄올
라. 에탄올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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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182호, 2026. 3. 17., 2026. 3. 20.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8726호, 2005. 2. 28. 일부개정, 2005. 3.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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