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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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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제15조(석유판매업의 등록)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9.3>

② 산업통상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7, 2025.10.1>

1.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1조의2제3호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24도8742025. 6. 26.
항만운송사업법위반[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연료공급업의 의미와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선박연료공급업무 위탁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선박연료공급업’의 의미(=규범적으로 선박용 연료의 공급을 의뢰받아 이를 운송하여 항만에서 선박에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노5252023. 12. 19.
항만운송사업법위반

선박연료를 공급하거나 항만에 설치된 연료공급시설을 이용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비고 7).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2] 제1의 가항, 비고 2에 의하면,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을 운영하려면 등록 요건으로 유류 저장시설과 수송장비가 필요하나, 법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을 하기 위하여 석유판매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28332013. 9. 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9. 1. 30. 법률 제9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2009. 4. 30. 대통령령 제21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2009. 5. 1. 지식경제부령 제69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5항, 제8항에서는 석

서울고등법원 2011누227702012. 1. 1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황에서 ○○에너지 등이 원고에게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2] 제1호에 의하면, 석유판매업 특히 ○○에너지 등과 같은 일반대리점의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일정한 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모두 갖추도록 되어 있으므로, 석유판매업자는 이러한 시설

부산지방법원 2008구합34882009. 1. 22.
주유소건축허가처분취소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 또한 갖추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허가처분의 관계법령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2]의 위임을 받은 부산광역시 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3조는, 주유소 등록요건 중의 하나로 주유소가 공동주택(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사업

대법원 98두75031998. 9. 25.
석유판매업등록거부처분취소

전라남도주유소등록요건에관한고시의 법적 성질(=법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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