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4조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대상)
제14조(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대상) 법 제10조제3항에서 "시설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6.30, 2019.9.3>
1. 성명 또는 상호(법 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말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등록하거나 신고한 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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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182호, 2026. 3. 17., 2026. 3. 20.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8726호, 2005. 2. 28. 일부개정, 2005.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으로(석유사업법 제1조), 석유사업법 제9조,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제32조에서 석유판매업의 종류를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용제판매소, 부생연료유판매소, 특수판매소 등으로 세분하여 구분하면서 그 취급석유제품, 판매대상, 판매방법
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은 서울특별시장이 석유사업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아 서울특별시 규칙으로 규정한 서울특별시 석유판매업 사무처리 규칙 제 5조 제 1 항을 보면 같은 법 제13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