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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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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4조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대상)

제14조(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대상) 법 제10조제3항에서 "시설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6.30, 2019.9.3>

1. 성명 또는 상호(법 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말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등록하거나 신고한 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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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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