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24조 (대의원회)
제24조(대의원회)
① 법 제5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의 대의원회는 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9>
② 대의원의 자격은 정관으로 정하되, 대의원은 금고의 이사장이어야 한다.
③ 중앙회의 대의원 수는 금고 수, 금고의 자산 규모 및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되, 100명 이상 30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11.9.9, 2014.12.9, 2023.5.15>
④ 대의원은 지역별로 선임하되, 그 선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손해배상으로 74,402,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 2의 손해배상책임 존부 구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금고의 여유자금을 연합회에 예탁하거나,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또는 신탁회사에 금전신탁하거나 국채·지방채 및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
처하도록 하고, 구법 제26조 제3항에서는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구 새마을금고법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제19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4조에서는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으로 제1호에서 ‘연합회에의 예탁’, 제2호에서 ‘금융기관에
구 새마을금고법 제26조 제3항이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구체적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거나, 구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24조 제3호가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으로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이라고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여유자금 운용 및 감독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지는 경우 및 이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새마을금고여유자금운용지침에 의한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의 주식형 수익증권에의 예치가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4호에 정해진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범죄 행위의 유형을 정하는 구성요건규정과 제재규정인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발매하는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행위가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4조 제2호 소정의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발매하는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행위가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 운용방법을 정한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4조 제2호 소정의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