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23조 (설립인가)
제23조(설립인가)
① 법 제54조에 따라 발기인이 중앙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설립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1. 정관
2.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3. 사업계획서
4. 발기인 대표와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5. 중앙회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명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근저당권은 2004. 2. 11.자 해지를 원인으로 같은 날 말소되었다. 라.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위반한 대출 ⑴ 구 새마을금고법 시행령(2005. 11. 4. 대통령령 제19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하면, 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연합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금고의 출자
. 법률 제7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66조 제2항 제6호, 제26조 제3항,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3조는 위헌이다. 나. 대출금 상각처리 등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상호 생략)새마을금고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공소외 2가 공금을 횡령한 것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9.
담당하던 자인바, 1.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새마을금고법 제26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위 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위 법령에 따라 마련된
【당 사 자】 청 구 인 임○석 대리인 변호사 황성필 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2003재고단2 새마을금고법위반 【주 문】 1. 새마을금고법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8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구 새마을금고법(1997. 12. 17. 법률 제5462호로 개정되고, 2001. 7. 24. 법률 제6493호로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의 의미2.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구 새마을금고법(2001. 7. 24. 법률 제6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승인사항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한정적극)3. 위 법률 제26조 제3항에 기초하여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승인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이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처벌법규인 구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승인'에 같은법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새마을금고법시행령은 제23조에서 새마을금고법 제26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연합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 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고 대출한도를 규정하고 있고, 새마을금고법은 제66조 제2항 제6호에서 그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