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주택상속공제)
제8조의2 (주택상속공제)
①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1주택으로 한다.<개정 1982ㆍ12ㆍ31, 1990ㆍ12ㆍ31>
②주택의 부분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부분이외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2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 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④법 제11조의2제2항제1호에서 "3대이상 대물림한 주택"이라 함은 3대이상 대를 물려 상속받은 주택을 말한다.<신설 1982ㆍ12ㆍ31>
⑤법 제11조의2제2항제2호에서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다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중 1인이(당해 직계비속이 혼인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함께)계속하여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당해 직계비속ㆍ그 배우자 또는 피상속인의 질병의 요양, 업무상의 형편, 취학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되기 전의 봉양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한 후의 봉양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에도 당해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중 1인이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때에는 그 기간을 봉양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87ㆍ5ㆍ8, 1988ㆍ12ㆍ31>
⑥삭제<1990ㆍ12ㆍ31>
⑦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배율을 말한다.<신설 1988ㆍ12ㆍ31>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외의 토지 10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가.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실제로 상속받은 주택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그 주택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비록 그 처분대금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받은 주택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가액이 될 수 없다.
가. 상속세법상의 주택상속공제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 나.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