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2.12.30, 2005.8.5, 2008.2.22, 2008.2.29, 2010.2.18, 2013.2.15, 2015.2.3, 2017.2.7, 2025.12.30>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가. 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8.2.22, 2010.2.18, 2015.2.3, 2016.2.5, 2017.2.7>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6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5. 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
6.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해당 주식 중 가업상속 재산에 해당하는 주식이 먼저 물납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의 순서를 정하고 있으나,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중 가업상속 재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선순위로 물납에 충당한다는 내용은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중 가업
해당 주식등’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 발행의 비상장주식이 물납에 부적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②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4조는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정의하면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1호)’,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자와의 사이에 과세형평을 저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은 비상장주식에 의한 물납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즉, 상증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비상장주식에 의한 물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같은 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
가.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가치평가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나 수익성, 영업실적 등 핵심적인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을 뿐 아니라, 대부분 소수주식의 매수만으로는 경영권 확보가 어려운 중ㆍ소규모 기업의 주식이어서 매수희망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원하는 때에 처분하여 현금화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비상장
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법령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2008. 1. 1. 이후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으로는 증여세를 물납할 수 없다며 위 각 물납신청에 대하여 불허통지(이하
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법령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2008. 1. 1. 이후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으로는 증여세를 물납할 수 없다며 위 물납신청에 대하여 불허통지(이하 ’
는 재산의 범위,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등이지,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순서까지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아니므로, 물납 충당순서를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73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고, 또한 위 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납세의무자의 금전납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속세 및
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