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물납신청의 범위)
제73조(물납신청의 범위)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2.3, 2016.2.5, 2018.2.13>
1. 상속재산 중 제74조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2.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재산 중 제5항에 따른 금융재산의 가액(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증명되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과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법령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것은 제외한다)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②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6.2.5>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상속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4.12.31, 2015.2.3, 2016.2.5>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비상장주식등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8.2.13>
⑤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전과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특정금전신탁ㆍ보험금ㆍ공제금 및 어음을 말한다. <신설 2016.2.5, 2018.2.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면 제5행부터 제9면 제9행까지의 다), 라), 마)항 부분을 아래『 』와 같이 고친다. 『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비상장주식’ 개념 내지 범위와 관련된 통칙적 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호 가목, 제3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상속재산이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점을 고려하여 상속세법 제73조 제1항 본문 각 호는 물납허가의 요건을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고, 상속세법 제73조 제2항,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다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6헌바49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두1994
전으로 납부하는 사람과 물납하려는 사람 사이의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조세징수의 충실성을 고려하여 법령을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등’은 물납의 객체가 될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물납이 가능한 주식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와 같은 취지에 부합한다. 그런데 외국법인인 이 사건 회사
함에 있어서도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이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의 물납대상주식에 대한 물납신청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
정된 상증세법에서 증여세에 대한 물납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사전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물납할 수 없게 되었는데,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정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제외하는 것(다만 사전증여재산 중 비상장주식 등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비상장주식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물납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제2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상속세납부세액의 범위 내에서 물납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납신청은 위 법령의 요건을 갖추었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이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한도를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으로 규정한 것이 모법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 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 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