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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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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제57조(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①법 제6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한다)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거래소에 최초로 주식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주식등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의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2002.12.30, 2005.8.5, 2008.2.22, 2008.2.29, 2010.2.18, 2015.2.3, 2017.2.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2.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해당 주식등의 가액(같은 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가액을 말한다)

②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말한다)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주식등은 제1항제1호의 가액과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2002.12.30, 2010.2.18, 2017.2.7>

③법 제6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평가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당차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5.2.3, 2017.2.7,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9412025. 7. 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5042025. 2. 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

서울고등법원 2024누623582025. 11. 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④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0992025. 7. 1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끝. 각주 [1] 실지거래가액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18372024. 9. 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④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21552024. 10. 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23누471782024. 8. 2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30.)이 위 신고일 전 3개월 내에 포함되므로, BBBB가 보유한 DDD의 주식 가치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방법’에 따라 공모가격인 1주당 xx,000원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 xx,xxx원을 적용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74912024. 9. 1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6. 30.)이 위 신고일 전 3개월 내에 포함되므로, BB가 보유한 DDD의 주식 가치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방법’에 따라 공모가격인 1주당 xx,000원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 xx,xxx원을 적용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81042024. 6. 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51872024. 3. 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④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401742024. 11. 28.
① 이 사건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조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직전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3개월로 한다)”은 각각“직전6개월”로 본다. ④제88조 제1조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또는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0862024. 4. 2.
① 이 사건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조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직전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3개월로 한다)”은 각각“직전6개월”로 본다. ④제88조 제1조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또는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56522023. 10. 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70282022. 4. 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30302021. 9. 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④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06382021. 9. 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④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대법원 2018두606942019. 2. 14.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 취득세 과세표준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22192018. 1. 18.
손해배상(기)

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구 상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

서울고등법원 2017누554372017. 9. 2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56322017. 10. 19.
증여세부과처분등 취소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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