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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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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7.25, 2012.2.2, 2013.2.15, 2015.2.3, 2016.2.5>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출연한 사람은 제외한다), 설립자(이하 이 항에서"출연자등"이라 한다) 또는 임직원(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인 경우

2. 출연자등과 제2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3. 출연자등 또는 그가 경영하는 회사(해당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등이 최대주주등인 회사를 말한다)와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사람인 경우

4. 해당 공익법인등과 채권ㆍ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외에 해당 공익법인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그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인 경우

6. 제1호(임직원은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법인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

②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5.8.5, 2008.2.22, 2010.2.18, 2011.7.25, 2012.2.2, 2013.2.15, 2014.2.21, 2017.2.7, 2020.2.11, 2022.2.15>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의5제2항 단서에서 같다)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출연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이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등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0.2.11, 2021.2.17, 2025.2.28>

1.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일 것

2.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일 것

3.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미만일 것

④ 법 제5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신설 2008.2.22, 2021.2.17>

⑤ 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항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8.2.22, 2008.2.29, 2013.2.15, 2021.2.17, 2024.2.29, 2025.12.30, 2026.2.27>

1.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여부

2. 법 제48조ㆍ이 영 제37조 및 제39조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여부

3. 삭제 <2000.12.29>

4. 그 밖에 공익목적사업운영등에 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⑥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고서에 의하여 세무확인을 받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8.2.22, 2008.2.29, 2012.2.2, 2013.2.15, 2022.2.15, 2025.12.30>

⑦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등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8.2.22, 2010.12.30, 2022.2.15>

⑧ 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세무확인절차ㆍ방법 및 외부감사를 위한 외부전문가 및 감사인의 선임ㆍ선임의 제한, 외부전문가의 의무, 세무확인서 및 세무확인기간 등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감사인의 외부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2008.2.22, 2012.2.2, 2021.2.17, 2024.2.29, 2025.12.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45892022. 10. 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학교법인으로서 2007년 개정 상증세법 제50조 제3항 단서, 2008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제12조 제2호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2009년 회계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이루

헌법재판소 2018헌바4092022. 10. 2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할 의무(상증세법 제5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등 성질상 법인에게만 적용가능한 의무들도 포함된다. 물론 공익법인이 부담하는 위 상증세법상의 의무 중에는 성질상 사인에게도 적용가능한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은 권리능력을 취득하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07332021. 11. 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상증세법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학교법인으로서 개정 후 상증세법 제50조 제3항 단서, 2008년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제12조 제2호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법인’에 해당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결산서류를 공개하였다. 원고는 위 두 요건 이외에 모든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갖

부산고등법원 2011누34632012. 7. 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 사용인의 범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는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은 위와 같은 ’임원’을, 법인의 이사 등

서울고등법원 2011누333052012. 4. 13.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2) 또한 △ 위 상증세법의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는,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규정하였고 △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은 위와 같은 ’임원’을, 법인의 이사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7702011. 9. 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3조 제4항 제1호에는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된 2004. 1. 1. 당시 이미 이 사건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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