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
제38조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법 제34조의2제1항단서 및 제2항단서ㆍ제34조의3단서와 제34조의5제1항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82ㆍ12ㆍ31, 1990ㆍ12ㆍ31, 1993ㆍ12ㆍ31>
1.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2.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3.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
4.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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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131호, 2026. 2. 27.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093호, 1996. 6. 29. 타법개정, 1996. 6.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4건
무관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제외할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원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제5항 제1호에서 운용소득의 계산 방법을 규정하면서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이하 ‘운용소득 사용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은 ‘운용소득’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
제8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여야 한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1항 제3호는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고 정하면서 제3호에서 ’출연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8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에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이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등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익법인의 영업의 자유가 침해되게 된다. 3)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 제19조 제2항 제3호는 출연자와 특수관계에있는 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원고로서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
자 중 하나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1항 제3호, 제2조의2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출연자가 단독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은 위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 2) 살피
재까지 교회 건물을 신축하지 못한 것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이유로 관련 절차를 지연시켜 왔기 때문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피고 원고가 이 사건 교회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보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할 예정이었던
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같은 시행령 제38조 제11항 제3호)만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적용을 받는 것인바,3) 같은 시행령 제38조 제11항의 ‘출연자’가 출연자 본인이 아니라 그 상속인인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현재 JKJ 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은
호에 규정된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2019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1항 제3호에 규정된 ‘출연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5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2항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2항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소득 미달사용 여부 사후 검증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전단, 제78조 제9항 제1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5항, 제6항 전문에 따라 원고가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연도 중 사업연도 종료 후 1년까지 연
어 고객 또는 임직원에게 미술품 감상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등으로 관계회사에 상당한 무형의 이익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3)는 공익법인의 목적 외 사용을 규정하면서 직업, 근무처 등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익법인의 영업의 자유가 침해되게 된다. 3)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 제19조 제2항 제3호는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원고로서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1항 제3호, 제2조의2 제1항 제8호,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각 호에 의하면 ‘출연자 및 그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의 친족관계 등 특수한
석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제3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1항은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제외하고 있다. 한편,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을
지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9항의 입법 취지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출연자‘란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를 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1항은 출연자 및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등을 법 제48조 제8항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
추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이 실질적으로 출연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다면 이를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제4항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이라는 법문의 구조, 이에 대한 과세당국의 입장과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제8항 제1호에서는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