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2.3>
②법 제48조제2항제1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이하 이 조에서 "출연받은 재산"으로 한다)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8.2.29, 2012.2.2, 2013.2.15, 2017.2.7, 2021.2.17, 2025.2.28, 2026.2.27>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③ 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2.17, 2026.2.27>
1.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
2. 해당 공익목적사업 등의 인가ㆍ허가 등과 관련한 소송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④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이 매각대금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 한다. <신설 2000.12.29, 2010.2.18, 2017.2.7, 2018.2.13, 2019.2.12, 2021.12.28, 2025.2.28>
⑤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개정 2000.12.29, 2005.8.5, 2010.2.18, 2012.2.2, 2013.2.15, 2021.2.17, 2026.2.27>
1.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인세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과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가.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나.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금액
다.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합병대가 중 주식등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
라.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금액(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
2.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⑥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2010.2.18>
⑦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란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2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6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가액이 매 연도별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2010.2.18>
⑧법 제4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0.2.18, 2013.2.15, 2018.2.13, 2019.2.12, 2025.12.30>
1.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2.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 다만,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해당 공익법인등의 관할세무서장의 협의를 말한다)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한 경우를 제외한다.
가.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의 조건으로 붙인 경우
나.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함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변경허가조건으로 붙인 경우
⑨법 제48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를 적용할 때 출연받은 재산ㆍ운용소득ㆍ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및 제8항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이하 이 항에서 "출연받은 재산등"이라 한다)중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제8항제1호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출연받은 재산등의 가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2009.2.4, 2010.2.18, 2013.6.11, 2016.2.5, 2017.2.7, 2018.2.13>
1. 공익법인등의 이사 또는 사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출연받은 재산등이 감소된 경우. 다만, 출연자 및 그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⑩ 법 제48조제8항에서 "출연자"란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2.2.2>
⑪법 제4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1999.12.31, 2000.12.29, 2010.2.18, 2012.2.2, 2016.2.5>
1.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4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3.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5호 또는 제8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
⑫ 법 제48조제8항 단서에서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6.2.5>
1. 이사의 사망 또는 사임
2.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⑬법 제48조제9항 본문 및 제10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보유한 경우의 해당 기업(해당 기업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속하는 다른 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1999.12.31, 2000.12.29, 2012.2.2, 2013.2.15, 2016.2.5, 2019.2.12, 2025.12.30>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및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또는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소속 기업 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⑭법 제48조제9항 후단에서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의 100분의 30(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5.8.5, 2008.2.22, 2013.2.15, 2016.2.5, 2022.2.15>
1.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취득가액과 재무상태표상의 가액 중 적은 금액
2. 공익법인등의 총재산(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한 재무상태표상의 가액에 제1호의 가액을 가산한 가액
⑮법 제48조제10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광고ㆍ홍보는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9.12.31, 2004.12.31, 2013.2.15, 2016.2.5>
1. 신문ㆍ잡지ㆍ텔레비전ㆍ라디오ㆍ인터넷 또는 전자광고판등을 이용하여 내국법인을 위하여 홍보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를 제외한다.
2. 팜플렛ㆍ입장권 등에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를 제외한다.
3. 삭제 <2004.12.31>
⑯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 본다. <신설 2013.2.15, 2016.2.5>
⑰ 법 제48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이란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말한다. <신설 2017.2.7, 2026.2.27>
⑱ 법 제48조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이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제41조의2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거나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20.2.11, 2021.2.17, 2022.2.15, 2024.2.29, 2026.2.27>
⑲ 법 제48조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계산할 때 공익법인등이 해당 공익목적사업 개시 후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직전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5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신설 2024.2.29>
⑳ 법 제48조제2항제7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법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출연ㆍ취득 및 보유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등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신설 2024.2.29>
1. 법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법 제1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2)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나.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공익법인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공익법인등(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제13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2)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제37조제6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3. 법 제4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공익법인등이 제38조제13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14항에 따른 가액이 0보다 큰 공익법인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나.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4.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1996년 12월 31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을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나.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㉑ 법 제48조제2항제7호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주식등"이란 제20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연, 취득 또는 보유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신설 2024.2.29>
㉒ 법 제48조제2항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신설 2020.2.11, 2021.2.17, 2022.2.15, 2024.2.29>
1. 제43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 제36131호, 2026. 2. 27.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093호, 1996. 6. 29. 타법개정, 1996. 6.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4건
무관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제외할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원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제5항 제1호에서 운용소득의 계산 방법을 규정하면서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이하 ‘운용소득 사용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은 ‘운용소득’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
제8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여야 한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1항 제3호는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고 정하면서 제3호에서 ’출연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8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에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이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등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익법인의 영업의 자유가 침해되게 된다. 3)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 제19조 제2항 제3호는 출연자와 특수관계에있는 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원고로서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
자 중 하나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1항 제3호, 제2조의2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출연자가 단독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은 위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 2) 살피
재까지 교회 건물을 신축하지 못한 것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이유로 관련 절차를 지연시켜 왔기 때문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피고 원고가 이 사건 교회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보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할 예정이었던
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같은 시행령 제38조 제11항 제3호)만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적용을 받는 것인바,3) 같은 시행령 제38조 제11항의 ‘출연자’가 출연자 본인이 아니라 그 상속인인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현재 JKJ 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은
호에 규정된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2019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1항 제3호에 규정된 ‘출연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5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2항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2항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소득 미달사용 여부 사후 검증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전단, 제78조 제9항 제1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5항, 제6항 전문에 따라 원고가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연도 중 사업연도 종료 후 1년까지 연
어 고객 또는 임직원에게 미술품 감상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등으로 관계회사에 상당한 무형의 이익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3)는 공익법인의 목적 외 사용을 규정하면서 직업, 근무처 등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익법인의 영업의 자유가 침해되게 된다. 3)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 제19조 제2항 제3호는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원고로서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1항 제3호, 제2조의2 제1항 제8호,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각 호에 의하면 ‘출연자 및 그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의 친족관계 등 특수한
석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제3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1항은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제외하고 있다. 한편,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을
지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9항의 입법 취지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출연자‘란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를 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1항은 출연자 및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등을 법 제48조 제8항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
추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이 실질적으로 출연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다면 이를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제4항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이라는 법문의 구조, 이에 대한 과세당국의 입장과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제8항 제1호에서는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