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개정 2014.2.21, 2016.2.5, 2025.12.30>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6.2.5>
③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삭제 <2016.2.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3항에 따르면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금전을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③ 그 위임에 따른 구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은 ’적정 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정하고 있고, ④ 기획재정부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5는 위 적정 이자율을 법인세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2항 및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18호에 따른 이자율인 연 8.5%, 2016. 2. ○.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의 이자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이 정한 이자율인 연 4.6%를 적용하여 계산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금액
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7.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및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른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금원과 원고가 C에게 다.항 및 라.항과 같이 실제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의 차액을 증여자산가액으로 보아, 2013. 1. 5
으로 보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4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4 제1항, 상속세 및 증 여세법 시행규칙(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5에서 정하는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금전무상대여이익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31조의4,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분여액을 다음과 같이 1,323,634,822원으로 계산한 후, 위 금액 상당액을 △△△△ 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2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1조의4 제1항 제3호 가.목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 399,508,960원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실권주 인수로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증여의제이익의 산정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제1호 산식 중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의 평가에서 그 평가대상 주식이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위 시행령 제54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한 요건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과세관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3항을’을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 4 제1항을’으로 변경 ○ 12면 하 1행 내지 13면 1행의 ‘또한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을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34조의4 제1항 제1호″를″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시행령(2002.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제 31조의4 제1항 제1호″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34조의4 제1항 제1호″를″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시행령(2002.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제 31조의4 제1항 제1호″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31조의4,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분여액을 다음과 같이 1,323,634,822원으로 계산한 후, 위 금액 상당액을 원고 다림비젼이 원고 2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