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1.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3.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②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7.2.7>
③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2.5, 2017.2.7>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의 합계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10.2.18, 2012.2.2, 2016.2.5, 2017.2.7>
⑤제1항제3호에 따른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2.5, 2017.2.7, 2025.12.30>
1.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해당 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⑥ 법 제41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3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5, 2017.2.7, 2019.2.12>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 제56조제3항 단서에 따른다. <개정 2011.7.25, 2016.2.5, 2017.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업의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뺀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5항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1주당 손순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
증세법 제41조의3은 과세되는 상장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에 대한 유상취득 자금을 상장차익계산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은 주식을 취득한 시점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순수한 상장이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산기준
등법원 2023. 4. 19. 선고 2022누34229 판결 포함)은 제1심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결하였다. 해당 판결에는 “① 원고 주장과 달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후문은 결손금 발생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 ② 당시 ’뒤에서 보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의 미시행에 따라 상장 전에 있었던 유상
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 경우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1,230원인 반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후문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6,744원이다. 따라서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