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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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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현물출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2, 2013.2.15, 2013.6.11, 2016.2.5, 2022.2.15>

1.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이익: 제29조제2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16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제2항제1호가목 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

2.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 제29조제2항제3호가목의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인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16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배정받은 주식을 제외한다)한 신주수와 현물출자자 외의 주주등(현물출자 전에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지분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제2항제3호나목 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은 제29조제2항제3호가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같은 호 나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이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3.2.15, 2016.2.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11082016. 2. 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증여세795,451,940원(본세는 567,652,852원,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2) 위 이익 1,824,132,131원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3 제2항 제2호,같은 조 제3항에 의해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bb세무서장 가) 피고 bb세무서장은 「CCCCCCC가 2011. 7. 26. 신주를 발행하면서 시가인 1주당 393,5

서울고등법원 2016누577572016. 12. 15.
아무런 준용 규정 없이 같은 호 가목에서 준용하는 시행령을 나목에서 준용할 수 없음

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원고가 얻는 이익에 대하 여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9조의3 제1항 제2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3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BBB(완전모회사)의 주주인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CCC(완전자회사)의 주주인 DDD과 EEE로부터 총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판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1332016. 6. 3.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전히 포착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점, ③ 그 결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본문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지 제29조의3에서와 마찬가지로 과세기준을 3억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가) 각 수증자별 과세요건 판단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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