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1. 주식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다만,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과 주식등을 소각할 때 지급한 1주당 금액의 차액이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은 영(零)으로 한다. <개정 2025.2.28>
③ 삭제 <2016.2.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의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 -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총감자주식수 × 대주주의 감자 후 지분비율 ×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감자주식수 ÷ 총 감자주식수) 제
효력은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시에 비로소 발생하고 원고 역시 이 시점에 지분율이 증가하는 등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일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3항 소정의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이 사건 이사회결의 이후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상승하여 위 이사
원 + 부채 중 증자 전 신주청약증거금 10,150,000,000원) ÷ 800,000주을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제1호,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1차 유상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하면 7,728원(40,258원 × 800,000주 + 0,000원 × 9,537,85
면서 제1호에서 위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와 다른 산식을 규정하고 있다. ③ 따라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감자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과 제31조의9 제2항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한다. (2) 관련 규정의 해석 앞서 본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조항의
가. 원고들의 주장 어떤 주주의 주식을 감자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39조의2,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제1호가 적용되고, 어떤주주의 주식을 감자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가 적용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제2, 3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증세법 제39조의2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마련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은 “법 제39조의2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 주주 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
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이 아니라, 상증세법 제39조의2및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규정된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 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감자로 인한 증여재산의 평가시기를 잘못 판단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
면, 구 상증세법 제39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 여부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은 “법 제39조의2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 주주 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라고, 같은
면, 구 상증세법 제39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 여부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은 “법 제39조의2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 주주 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라고, 같은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주주 등 1인과 제2
항은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하는 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은 “법 제39조의2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 주주 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고, 제19조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익소각도 감자와 동일하게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주주총회결의일’인 2007. 2. 1.을 평가기준일로하여야 하므로, 2007. 2. 2. 발생한 이 사건 금액은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할 수
다고 볼 것이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주식양도 당시 기준으로 저가양도의 해당 여부만으로 증여이익의 존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다. 아울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제1호는 “위 감자에 따른 이익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
결의에 따라 BB은 2004. 3. 23. CC건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aa원에 매수하였다(총 수대금은 ××억원)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산식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 주식 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총감자주식수 대주주의 감자 후 지분비율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감자주식수/ 총감자주식수 【원고
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제1항), △ 위와 같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제2항). 위 상증세법의 시행령 제29조의2는,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 소각시 지 급한 l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 우 등의 이익 등을 감자에 따른 이익으로 규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