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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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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간의 합병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같은 법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5.8.5, 2008.2.22, 2010.2.18, 2012.2.2, 2016.2.5, 2019.2.12, 2025.2.28>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2.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법인

3. 동일인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합병당사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법인

②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등"이란 해당 주주등의 지분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2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016.2.5>

③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1. 합병대가를 주식등으로 교부받은 경우: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

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등의 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수)

2. 합병대가를 주식등 외의 재산으로 지급받은 경우(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액면가액(합병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대가를 말한다)에서 그 평가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등의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

④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2.5>

1. 제3항제1호의 경우: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2. 제3항제2호의 경우: 3억원

⑤제3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그 주권이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가액으로 하며, 그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4.12.31, 2005.8.5, 2008.2.22, 2010.2.18, 2016.2.5, 2017.2.7>

1.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등의 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등의 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수로 나눈 가액. 이 경우 합병직전 주식등의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법」 제522조의2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라 합병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날 중 빠른 날(주권상장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의2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⑥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1주당 평가가액과 제5항에 따른 합병직전 주식등의 가액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 법 제60조 및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제3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법 제60조 및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보다 적게 되는 때에는 법 제60조 및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신설 1998.12.31, 1999.12.31, 2003.12.30, 2004.12.31, 2016.2.5, 2017.2.7>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 직전 주식등의 가액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분할사업부문을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16.2.5, 2017.2.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대전고등법원 2022누112462023. 1. 1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2. 26. 선고 2011두2736 판결 등 참조). 라)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이 규정한 ‘불공정한 합병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이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대법원 2023두328392023. 5. 18.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위 규정에서 정한 적용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함으로써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대전고등법원 2021누110032022. 5. 12.
일시 보유 목적의 자기주식을 보유하여 불공정합병의 경우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하여 합병 후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것임

식으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도출되어야 한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 제1호]. 3) 그리고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

대법원 2019두192022. 12. 29.
증여세과세처분취소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있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른 변동 전후의 ‘가액’은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30302021. 9. 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제42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제29조제3항·제29조의2제2항·제29조의3제2항·제30조제4항 및 제31조의9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06382021. 9. 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제42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제29조제3항·제29조의2제2항·제29조의3제2항·제30조제4항 및 제31조의9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04742021. 4. 2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1. 22.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8조 제3항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

대법원 2017두662442021. 9. 3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합병 과정에서 甲 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평가하고 乙 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평가하여 乙 회사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적게 배정함으로써 乙 회사의 주주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甲 회사의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甲 회사에 구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제89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법인세를, 특수관계에 있는 甲 회사의 주주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

서울고등법원 2017누554372017. 9. 2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제42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내지 제6항·제29조제3항·제29조의2제2항·제29조의3제2항·제30조제4항 및 제31조의9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62752017. 10. 13.
비특수관계자간 이 사건 주식거래가 재산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

전문회사들은 이 사건 거래일에 앞선 3개월의 기간 이내에 이 사건 주식을 주당 9,000원 내지 10,000원 매입하였다. (다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8항에 따라 평가기준일은 대금청산일인 2012. 12. 15.이다). (5) 이후 이 사건 회사는 코스닥 시장의 상장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2015.12. 10. 한국거래소 코넥스(KONEX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1332016. 6. 3.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법인을 통한 부의 이전을 완전히 포착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점, ③ 그 결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본문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지 제29조의3에서와 마찬가지로 과세기준을 3억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가) 각 수증자별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23982015. 10. 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공정성이 담보되는 합병의 경우에는 위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점(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단서 참조),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법문 상 ‘주식 및 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으로 되어 있어 ‘합병’은 ‘주식 및 출자지분의’와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경우 주식 등의

서울고등법원 2014누521302015. 4. 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함은 주주 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은 대주주의 하나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10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

대법원 2015두415862015. 4. 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함은 주주 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은 대주주의 하나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10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

서울고등법원 2014누75982015. 6. 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 및 제28조에 따라 증여이익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단서에서 구 증권거래법(2007. 3. 29. 법률 제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0조의2 및 같은 법시행령(2008. 1. 18. 대통령령 제2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21692014. 5. 2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고, 제19조 제2항 제2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사용인’을 각 규정하고 있다. 동 시행령 제28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를 ‘당해 주주 등의 지분 및 그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68712014. 11. 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를 이 판결 별지에서 추가한다. 2) 합병으로 인한 증여이익 산정에 관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후문에서 합병으로 인한 이익 분여의 당사자는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들이라고 보고 있는 점,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가 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1522014. 2. 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을,제2호로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들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는 ’’제2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법인1’을,같은 항 제3호는 "동일인이 임원의 임명권의 행사 또는 사 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합병당사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흡수되는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01342013. 1. 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따라 주식교환의 적정비율 등 그 요건과 절차에 있어서도 모두 합병과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다. 또한 상증세법 제38조 제1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7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보지

대법원 2011두27362013. 12. 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합병으로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 법리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각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