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7조제1항은 부동산 무상사용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2.2.2, 2016.2.5, 2019.2.12>
1. 삭제 <2019.2.12>
2. 삭제 <2019.2.12>
② 법 제3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로서 각 부동산사용자의 실제 사용면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이 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소유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부동산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부동산사용자들에 대해서는 근친관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를 무상사용자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을 각각 무상사용자로 본다. <신설 2019.2.12, 2025.12.30>
③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5, 2019.2.12, 2021.1.5, 2025.12.30>
④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6.2.5, 2019.2.12>
⑤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차입금에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입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입기간은 1년으로 하고, 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담보 이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5, 2019.2.12>
⑥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6.2.5, 2019.2.12>
⑦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부동산 전부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개정 2016.2.5, 2019.2.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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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131호, 2026. 2. 27.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093호, 1996. 6. 29. 타법개정, 1996. 6.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부하였다(원고가 2014년에 신고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의 이 사건 토지무상사용이익 부분을 ‘1차 증여’라 하고, 이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2019. 4. 26. 및 2024. 4. 2. 각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부분과 관련한 무상사용을 각 ‘2차 증여’, ‘3차 증여’라 한다.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2차 증여 및 3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부동산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 간 부동산 사용료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3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2항, 제5항,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6. 3. 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3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3항, 제19조 제2항 제1호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관하여 부동산무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3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3항, 제19조 제2항 제1호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관하여 부동산무상
. 설령 증여세가 부과되기 전에 그와 같은 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고려하여 취득가액(필요경비)을 정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에 의하면, 「상증세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부동산가액 X 1년간 부동산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2/100,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제재로서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7조 의2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2012. 6. 26. 대통령령 제2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의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는 「조세법처벌법」 에 규정된 사기 기타
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직전 임차인이 지급한 임대료는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5항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의 이유에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제1부과처분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5. 대통령령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는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
토지 지분 중 각 127.56㎡를 무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조○○, 장○○으로부터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어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제1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의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에 위헌·위법의 요소가 있어 그 후 2003. 12. 30. 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14조가 2001. 12. 31.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적용하도록 한 경우, 그 시행령이 그 개정 전 특수관계자의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관한 법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기대수익률로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5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1999. 5. 7. 재정경제부령
토지무상사용이익의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이 모법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3항의 내재적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취소범위 가. 위법 부분 먼저, 원고 1에 대한 증여세 220,730,01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제5항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 전부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또, 원고 2에 대한 증여세 359,556,88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이 모법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3항의 내재적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에서는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규정하여 현실적으로 토지를 무상사용하는 기간 범위 내에서만 증여의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제5항에서는 무상사용기간을 30년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제5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상사용기간을 규정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