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4조 삭제<1982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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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131호, 2026. 2. 27.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093호, 1996. 6. 29. 타법개정, 1996. 6.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2건
2조에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
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한 것’이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입법 형식을 말한다.)의 방식으로 재산가치증가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는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라 증여시기를 달리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주식인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증가된 법인의 순자산가치가 반영된 주식가치 증
고 인정하기 어려운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는 실제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말하고 상증세법 제32조가 상증세법 제45조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는데도, 피고가 이 사건 무기명채권의 취득일에 대하여 실제 취득시기를 밝힐 자료가 없자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을 왜곡되게 적용하여
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최초로 행사한 2021. 9. .(중간배당 결의일)이 상증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증여주식의 취득시기로 정한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해당한다는 등의 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건축물 철거 및 건물신축공사 등이 모두 끝나고 그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은 시점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등이 이와 전혀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해석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8행부터 제11쪽 제
의 인가‧허가’를, 제3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를 들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 제3호에서‘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개발사업의 시행의 경우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형
을 증여받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과세요건 해당 여부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각 호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별 증여재산 취득시기, 즉 각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구체화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기는 하다.1) 그러나
기존 회계처리방식을 정리, 명시한 것에 불과해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원고는, 상증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재산을 취득할 권리가 ‘확정’된 날이 아니라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재산을 취득할 권리가 ‘실현’된 날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익법인이 출연
구역 지정 · 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각 호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별 증여재산 취득시기, 즉 각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을 구체화하였는데, 그 규정에 따른 각 재산가치증
의 인가‧허가’를, 제3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를 들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 제3호에서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개발사업의 시행의 경우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형
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목으로 각 사유별 증여재산 취득시기
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등인 경우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주식 등을 인
청의 개발구역 지정ㆍ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각 호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별 증여재산 취득시기, 즉 각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을 구체화하였는데, 그 규정에 따른 각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모두 해당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관련한 절차 등이
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재산별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날’을 정하고, 제2항은
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증여받은 재산이 주식 등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ㆍ기재일 등을 취득
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목으로 각 사유별 증여재산 취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 제3호에서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개발사업의 시행의 경우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형질변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 제3호에서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개발사업의 시행의 경우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형질변
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목으로 각 사유별 증여재산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