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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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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제23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1.5>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해당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수증자가 지출한 금액

② 법 제31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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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8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47042026. 2. 11.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계약 체결사실만으로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은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47422025. 6. 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증여세의 경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3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12312024. 10. 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설령 위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세법상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증여재산이 주식인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 제2항에 따라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서울고등법원 2023누471782024. 8. 2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전에 상법 제33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된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한편,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그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그 재산이 주식인 경우 대금을 청산하

부산고등법원 2023누219382024. 2. 7.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각 아파트의 준공일이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또한 피고는, ① 2019두31921 판결에서 적용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60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제3호(이하 ‘시행령 ❷’라 한다)의 내용이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05242024. 5. 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증여계약은 애당초 성립한 적이 없다. 설령 증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은 3개월 이내에 다시 해제되었다. 2) 증여재산이 주식인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 제2항에 따라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

대법원 2019두319212023. 6.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甲이 증여받은 현금과 상장주식을 자금 원천으로 삼아 중국 乙 법인의 주식 90%를 취득한 싱가포르 丙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후 乙 법인이 석유화학공장을 완공하여 석유화학제품 생산을 시작하였는데,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甲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주식의 가치가 위 공장의 완공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이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甲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공장의 완공은 기

서울고등법원 2021누666492022. 12. 2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잔존 해외예금이 원고 백BB, 구CC에게 사전증여 혹은 사인증여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2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는 금전 등의 재산에 대하여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데, 잔존 해외예금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인 2015. 2. . 원고 백BB, 구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16032021. 3. 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로 밝혀왔던 주주내역과 달리 이 사건 주주명부를 상법상 유효한 주주명부로 판단하였다. 다) 이에 따라 2008년 세무조사팀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 3. 1. EEE이, 1994. 3. 9. FFF이 각 C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2008. 7. 8. EEE 등에게 세무조사결과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02952021. 9.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분은 적법하다.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2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원고가 2013년 김EE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해당 채권에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8132020. 1. 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나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3)

서울고등법원 2018누1512020. 5. 27.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달리하는 것으로 과세자료로 볼 수 없음

2008. 7. 9.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날도 아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본문 의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도 아니므로,증여시점이 2008. 7. 9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 위반 구 국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6142019. 10. 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에 관한 판단 가) 관련 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 제2항은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

대법원 2018도166522019. 10.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배임수재·뇌물공여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90732018. 5. 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3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물건의 이전에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서울고등법원 2017누867212018. 12. 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2013. 2. 15. 개정되면서 그 제23조도 개정되었고, 그와 같이 개정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어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부산고등법원 2017누238412018. 4. 6.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제2호 내지 제3호에서 특정 재산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재산가치 증가사유는 해당 재산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유인 점,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각 사유별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해당 재산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취득일자인 점, ? 위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해 간접적으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49102017. 11. 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토지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취득시기 ㈎ 관련 법리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

서울고등법원 2016누418062017. 6. 21.
이 사건 약정은 최초의 협의 분할 약정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우OO, 김OO에게 자신의 6/10 지분 중 1/10 지분씩을 증여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상증세법 제31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일’인데, 이 사건 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11842017. 4. 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이미 변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이유 없다. 4) 원고의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3항은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