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5조 (결산서의 제출)
제15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결산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경우에는 해당 연금이 최초로 지급 결정된 때에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을 말하고,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기
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13조, 제14조, 제16조,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등 참조). 아울러 법은 위와 같은 일반보험료율에 대한 특례를 두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13조, 제14조, 제16조,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등 참조). 아울러 법은 위와 같은 일반보험료율에 대한 특례를 두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해당되지 않았는데, 2005. 1. 1. 제정 보험료징수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소정의 사업장에 해당되게 되었다), 이 사건 각 사업장은 위 '사업장'란 기재 각 계약일에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는데, 이 사건 각 사업장의 귀속년도 가운데 [별지 1] 부과내역 '판단
아파트 발코니 새시 및 발코니 확장공사에 있어서 세대별 발코니 공사가 독립하여 각각의 사업을 구성하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2항의 적용요건 구비에 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민법상의 상속인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한 국가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