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4조 (예산 및 사업운영계획의 승인)

제14조(예산 및 사업운영계획의 승인)

① 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요구서와 예산에 따른 사업설명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2010.7.12>

② 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예산이 확정된 후 지체 없이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예산과 사업운영계획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고등법원 2013누22217
개별요율적용신청 반려처분취소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시행령 제14조 제1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위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가 분리된 경우에도 위 법령의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분리된 사업에 대하여, 분리 이전에 적용되던 개별

대법원 2012두117822013. 6. 27.
개별요율적용 신청반려처분 취소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시행령 제14조 제1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위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가 분리된 경우에도 위 법령의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분리된 사업에 대하여, 분리 이전에 적용되던 개별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7602006. 8. 16.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2004. 10. 29.) 제3조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조의2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공단의 사업주승인을 얻은 경우로서 동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이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사업주

헌법재판소 2003헌바702004. 10. 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72조 제1항)

1.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원수급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상의 사업주로 보고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하기 위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산재법 제9조 제1항이 원수급인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산재법 제72조 제1항 제1호가 포괄위임금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