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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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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5조 (재심사 청구의 방식)

제105조(재심사 청구의 방식)

① 법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재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재심사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2. 재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 결정등의 내용

3.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법 제10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

4. 재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재심사 청구에 관한 고지 유무 및 그 내용

② 재심사 청구의 방식에 관하여는 제9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 청구인"은 "재심사 청구인"으로, "심사 청구서"는 "재심사 청구서"로, "심사 청구"는 "재심사 청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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