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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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4조 (실비 지급)
제104조(실비 지급) 법 제105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관계인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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