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3조 (지정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 등)
제23조(지정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 등)
①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품목(「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지정신제품에 부여된 물품분류번호 및 제품규격이 같은 품목을 말한다)의 구매액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26.5.19>
②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제품"이란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당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지정신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6.5.19>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의무구매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2.6.5, 2013.3.23, 2025.10.1, 2026.5.19>
1. 해당 제품이 대량생산되지 아니하였거나 대량생산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2. 해당 제품의 가격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은 경우
3. 해당 제품의 성능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낮거나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4. 해당 제품의 규격이 공공기관이 원하는 제품의 규격과 다른 경우
5. 그 밖에 지정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의무구매 면제사유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6.5, 2013.3.23, 2025.10.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5. 19. 일부개정, 2026. 6. 3.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2026. 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공공기관이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령에서 정한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배상책임이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공공기관이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령에서 정한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배상책임이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구매촉진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을 고시하였음을 알려 주었고, ② 2007. 2. 14. 구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구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2008. 5. 23.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공공구매 의무구매대상기관에 대하여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