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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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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3조 (지정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 등)

제23조(지정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 등)

①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품목(「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지정신제품에 부여된 물품분류번호 및 제품규격이 같은 품목을 말한다)의 구매액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26.5.19>

②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제품"이란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당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지정신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6.5.19>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의무구매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2.6.5, 2013.3.23, 2025.10.1, 2026.5.19>

1. 해당 제품이 대량생산되지 아니하였거나 대량생산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2. 해당 제품의 가격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은 경우

3. 해당 제품의 성능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낮거나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4. 해당 제품의 규격이 공공기관이 원하는 제품의 규격과 다른 경우

5. 그 밖에 지정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의무구매 면제사유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6.5, 2013.3.23,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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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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