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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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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2조 (지정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제22조(지정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2026.5.19>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8조의5에 따라 지정된 신제품 및 제20조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된 신제품(이하 "지정신제품"이라 한다)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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