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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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4조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전담기관)
제14조(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전담기관)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3.29, 2025.10.1>
1. 기술진흥원
2.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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