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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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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3조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제13조(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주관연구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내부 인건비, 외부 인건비 등 인건비

2.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 수당 등 직접비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제1항의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11.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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