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3조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제13조(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주관연구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내부 인건비, 외부 인건비 등 인건비
2.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 수당 등 직접비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제1항의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11.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의 상대방은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에 맞게 사용할 의무가 있고(「산업기술혁신법 시행령」 제13조), 사업비 사용실적 및 변경 내역을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이 사건 협약 제7조). 또한 전담기관은 협약의 상대방이 집행한 사업비를 정산할 권한이 있고, 정산 결과 반환할 정산금이 있는 경우
고, 제37조의4는 산업기술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기금인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으로 기술료, 정부출연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는 '정부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는 '상호 간의 협약에 따라 기술료 액수, 분납, 감면 등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령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