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조 (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8.2.20, 2025.10.1, 2025.12.23, 2025.12.30>
1. 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성평등가족부차관ㆍ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이 경우 해당 부처에 복수 차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 평생교육ㆍ장애인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12.23>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차관의 직(職)에 재직하는 동안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2년
③ 위원장은 진흥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진흥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진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진흥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⑧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진흥위원회에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및 운영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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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타법개정, 1994. 12.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3. 신청 가능한 학습과목의 수는 사후관리(정기 및 수시)에 의한 제재 조치 정도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3-4. 주요기준 시행령 제5조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의 주요기준은 다 음과 같다(일부 생략). 3-4-1. 학습과정의 교수 또는 강사는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3-4-2. 시설 및
3. 신청 가능한 학습과목의 수는 사후관리(정기 및 수시)에 의한 제재 조치 정도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3-4. 주요기준 시행령 제5조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의 주요기준은 다 음과 같다(일부 생략). 3-4-1. 학습과정의 교수 또는 강사는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3-4-2. 시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