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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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조 (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제4조(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4.4.16>
1. 평생교육 시설ㆍ장비 등 평생학습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2. 학습계좌 운영 및 학습결과의 활용촉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문화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진흥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한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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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타법개정, 1994. 12.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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