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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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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3조의2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산업체 위탁교육)

제33조의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산업체 위탁교육)

①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산업체(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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