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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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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4 (교육경험의 범위)

제9조의4(교육경험의 범위)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을 말한다.

1. 법 제54조의4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또는 다문화언어 강사로 근무한 경험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로 근무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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