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
제4조(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2006.6.23, 2008.12.31, 2020.3.10, 2020.9.25>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재산목록
4. 재산출연증서
5.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6. 재산의 소유권증명(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 외의 것)
7. 재산의 평가조서
8. 재산의 수익조서
9. 임원의 이력서
10. 임원의 신원진술서
11. 임원의 취임승낙서
12. 임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3.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법 제21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4.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설립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첨부)
②제1항제3호의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1976.1.16>
③제1항제7호의 재산평가조서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이하 "감정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6.11.8, 1989.8.18, 1990.7.19, 2006.6.23, 2016.8.31, 2022.1.21>
④제1항제8호의 재산수익조서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7.19>
⑤ 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2013.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재산으로 나누어지고(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 기본재산은 그 사용목적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분류되며(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학교법인의 재산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하고(사립학교법 제16조),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사립학교법 제33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학교법인용 재산과 이들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용 재산의 관리자에 관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3조의 규정 취지
가. 공익사업영위법인의 고유업무사용토지에 대한 초과소유부담금부과 제외여부 나.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하는 택지의 임대수입을 학교경비에 충당하는 경우 법인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