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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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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

제4조(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2006.6.23, 2008.12.31, 2020.3.10, 2020.9.25>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재산목록

4. 재산출연증서

5.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6. 재산의 소유권증명(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 외의 것)

7. 재산의 평가조서

8. 재산의 수익조서

9. 임원의 이력서

10. 임원의 신원진술서

11. 임원의 취임승낙서

12. 임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3.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법 제21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4.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설립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첨부)

②제1항제3호의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1976.1.16>

③제1항제7호의 재산평가조서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이하 "감정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6.11.8, 1989.8.18, 1990.7.19, 2006.6.23, 2016.8.31, 2022.1.21>

④제1항제8호의 재산수익조서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7.19>

⑤ 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2013.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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