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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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제3조의2 (재산이전의 보고를 위한 서류 등)
제3조의2(재산이전의 보고를 위한 서류 등)
①학교법인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3월 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재산출연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재산목록
2. 출연증서
3. 인감증명
4. 금융기관의 증명서
②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교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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