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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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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1.2.1, 1993.2.23, 1998.11.3, 2002.3.30, 2014.6.30>

1. 교지

2.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 실습 또는 연구시설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1.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재산

2.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 간 통폐합(본교와 분교 간 통폐합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로서 통폐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재산

3. 교육ㆍ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 간에 교환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재산

4. 법 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재산

5. 그 밖에 학생 수의 감소 등 교육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도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재산

③ 관할청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의 매도 또는 담보의 제공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명도일 또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일을 「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학교위치 변경인가일 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4.6.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7건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76692026. 1. 22.
공익법인에 출연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제외 여부

지 및 이 사건 건물 1동, 2동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평생교육법 제31조 제8항,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집행 및 가처분의 목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가)항의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이FF의 가처분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카단△△). 다) 이FF은

부산고등법원 2024누229522025. 10. 17.
실시계획 인가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20 결정, 대법원 2018. 7. 20. 자 2017마1565 결정 등 참조). (3)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제2항,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기본재산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이를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서울고등법원 2024누567732025. 3. 26.
취득세 등 부과 처분 무효 확인 등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는 더욱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된다(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④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추가협약의 체결 경위, 이 사건 추가협약 제6조 제2항의 내용에 사립학교법령의 각 내용을 더해보면, 이 사건 추가협약 제6조 제2항 단서는 원고

헌법재판소 2021헌바2012024. 6. 27.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위헌소원

구인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설립자 명의 변경인가를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 제1항을 근거로 2019. 5. 7. 및 2019. 6. 5. 두 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제한등기를 해제한 후 각 등기

헌법재판소 2020헌바1792024. 5. 3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지와 같은 교육용 기본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권을 행사할 수 없어(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관련된 개발이익을 현실적으로 향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제외 또는 경감 대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이 학교법인이 시행하는 개발사

수원고등법원 2021누159972023. 12. 2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여는 특별히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살펴본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제51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재산으로서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 중 교지·교사·체육장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의 원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20842023. 3. 23.
연부연납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유의 재산만으로 거액의 상속세를 지급할 방법이 없는데, 평생교육법 제31조 제8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교지 및 교사는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재산을 매각할 수 없고, 연부연납을 위하여 담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97712021. 12. 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사립학교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위배되어 전부 무효이다(대법원 2011. 4. 4.자 2010마1967 결정,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58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이 매매 등 사적자치가 허용되

대구고등법원 2019나26077(본소), 2019나26084(반소)2020. 10. 28.
매매대금반환

및 중도금 합계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특정한 재산의 매도나 담보제공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 법령에서 매도나 담보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교지,

대법원 2018두588202019. 1. 17.
학교등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의미

지방교육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1) 이 사건 각 토지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원고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이하 ‘대학운영규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교지확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 이 사건

대구고등법원 2017누44452017. 9. 29.
압류처분무효확인

.자 압류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을 한 바도 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그에 따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지(제1호), 실습 또는 연구시설(제4호)에 해당하여 그 처분 및 압류가 금지되는 교육용 기본재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은 강행법규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산지방법원 2015나469702016. 6. 10.
압류말소

야 할 뿐만 아니라 금전적 가치가 있어야 하며 양도성이 있어 환가가 가능한 재산이어야 한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학교법인의 재산 중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 등의 재산은 매도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의 목적에 비추어

헌법재판소 2014헌마2962016.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가.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전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입법취지, 사립유치원의 폐쇄ㆍ설립에 관한 절차 및 그 파급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매도’의 범위에는 다른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에게 매도되는 경우로서 해당 유치원 운영권의 양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59762015. 11. 26.
용암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면 이 사건 학교에 대하여도 적법한 수용이 가능한 점(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인 교지, 교사 등은 학교법인이 매도할 수 없으며, 다만,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

동부지원 2014가단271682015. 8. 6.
부동산압류등기말소절차이행

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이 사건 유치원의 건물로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동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매도나 담보제공이 금지되고, 이에 따라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구 및 대한민국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

대구고등법원 2014누43072014. 7. 11.
압류처분무효확인

라고만 한다)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을 한 바도 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그에 따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지(제1호), 실습 또는 연구시설(제4호)에 해당하여 그 처분 및 압류가 금지되는 교육용 기본재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②처분은 강행법규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07262014. 2. 7.
학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 당부

6. 5. 8.자 압류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교지(제1호), 실습 또는 연구시설(제4호)에 해당하여 처분 및 압류가 금지되는 교육용 기본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2)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부산고등법원 2013누17752013. 9. 27.
취득세등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위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 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는 교사(校舍)가 '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이를 매도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별표 2]는 교수의 주택 또는 아파트는 교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19702013. 7. 4.
H단지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인 교지, 교사 등은 학교법인이 매도할 수 없으며, 다만,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

헌법재판소 2013헌바1992013. 8. 6.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2구합41868) 그 재판 계속 중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51조 중 ‘제28조 제2항’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위 법원 2013아1654), 2013. 6. 7. 위 취소청구 및 위헌제청신청이 모두 각하되자 2013. 6. 15. 위 신청각하결정문을 송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