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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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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3조 (관계인에 대한 통지)

제83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①급여재심위원회는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청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심사청구에 관계되는 교직원ㆍ학교기관의 장 기타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4.12.31>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급여재심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1984.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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