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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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2조 (청구서의 보완 및 청구의 각하)
제82조(청구서의 보완 및 청구의 각하)
① 급여재심위원회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답변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청구인 또는 공단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심사청구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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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950호, 1998. 12. 31.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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