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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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7조 (폐질등급의 조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7조(폐질등급의 조정) 준용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연금의 수급권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폐질의 정도가 악화 또는 호전된 때에는 폐질등급조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2ㆍ4, 1982ㆍ12ㆍ31>
1.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2. 장해연금증서.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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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950호, 1998. 12. 31.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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