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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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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7조 (비직무상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제57조(비직무상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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