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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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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9조 (협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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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협회의 업무) 협회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4.4.9>
1.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
2.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업무
4. 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5.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6. 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 이 경우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7. 기타 협회의 설립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