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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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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9조 (협회의 업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2.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9조 (협회의 업무) 협회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4.4.9>

1.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

2.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업무

4. 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5.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6. 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 이 경우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7. 기타 협회의 설립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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