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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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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 (계약금 등의 예치·관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2.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8조 (계약금 등의 예치ㆍ관리)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가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과 관련한 계약금ㆍ중도금을 그의 명의로 금융기관등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치된 계약금ㆍ중도금은 거래당사자의 동의없이 인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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