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
제28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
①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8, 2025.10.21>
1. 교육내용: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45시간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내용: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③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내용: 부동산중개 관련 법ㆍ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⑤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교육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목적
2. 교육대상
3.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4. 강사의 자격
5. 수강료
6. 수강신청, 출결(出缺) 확인, 교육평가, 교육수료증 발급 등 학사 운영 및 관리
7. 그 밖에 균형있는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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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824호, 2025. 10. 21., 2026. 1.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5372호, 2014. 6. 3. 일부개정, 2014. 6. 5. 시행
- 대통령령 제18712호, 2005. 2. 19. 일부개정, 2005. 2. 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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